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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소유한 골드바는 실물로 보관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수량·중량·순도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인 시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가족 공동자금, 생전 증여, 해외 구입·보관 또는 상속 직전 처분이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내역과 실제 인도 시점까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